입점업체 이중 부담 판단… 배민·쿠팡이츠 10개 불공정 조항도 자진 시정

[포인트데일리 김혜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부과’ 약관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권고를 내렸다. 입점업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소비자가 할인받은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불리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60일 내 수정·삭제를 권고했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는 1500만 명에 달하는 와우회원을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어 입점업체가 사실상 이용을 피하기 어렵다”며 “할인금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명백한 이중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이츠는 “동일한 산정 방식을 지속해왔으며 입점업체에 사전 고지했다”고 해명했지만 시정권고 수용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공통으로 발견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가게 노출거리 임의 제한, 대금 정산 보류·변경, 광고료 환불 지연 등 일방적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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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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