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사료 기준·규격 담은 개정안 확정 공포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 및 공포했다. 사진은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 및 공포했다. 사진은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포인트데일리 송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 및 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영양학적 기준이 도입됐다는 점이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 반려인들이 사료의 영양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원료 표시 기준도 구체화하도록 했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을 공개해야 하고 낯선 전문 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했다. 

강조표시 관리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유기라는 표현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획득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람이 먹을 수 있는'이라는 표현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허용된다. 

이 외에도 효과·효능을 과장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도 제한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간 가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반려동물사료가 독자적인 기준을 갖추게 됐다"며 "반려인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만큼 반려동물 사료 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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