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5년간 산업재해 230건·사망 8건”...시민단체 "19명 사망"
배송 기사 대부분 직접 고용 관계 아닌 특수고용 형태로 계약
노동계 "새벽배송 단가 낮아 물량을 많이 처리해야 수입 유지"
쿠팡 "건강검진, 안전교육, 근로시간 모니터링 등 도입 시행 중"
정부 "반복산재 기업 제재"… 새벽배송 규제·책임 논쟁 지속

[포인트데일리 김혜미 기자]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가 배송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사망했다. 지난 10일 새벽 제주 시내 도로에서 30대 배송 기사 A씨가 운전하던 1t 화물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졸음운전 가능성을 포함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해 공식적으로 보고된 산업재해는 230건이며, 이 기간 사망사고는 8건으로 집계됐다. 시민단체는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쿠팡 관련 사망 노동자가 19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벽배송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문제도 확인됐다. 지난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또 다른 배송 노동자 B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판정서에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1~62시간, 최근 4주 동안 주당 62시간 이상 일한 사실이 공개됐다. 공단은 야간근무와 과중한 업무가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정했다. 이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뇌심혈관 질환 판단 기준(12주 평균 주 60시간 또는 4주 평균 주 64시간 초과)에 해당한다.
배송 기사 대부분은 쿠팡과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개인사업자(특수고용) 형태로 계약돼 있다. 쿠팡측은 "배송 기사는 개인사업자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회사가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안전교육, 근로시간 모니터링 등 안전 관련 자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새벽배송 단가가 낮아 기사들이 물량을 많이 처리해야 수입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장시간 노동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기사와 대리점은 배송 규제가 도입될 경우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제재 가능성을 밝힌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업재해가 반복된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제한이나 면허 취소 등 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쿠팡 사례 역시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벽배송 관련 논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법적 보호 △원청·대리점·개인사업자 간 책임 범위 △새벽배송 규제 도입 시 영향 등을 중심으로 국회와 정부, 노동계, 업계에서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