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인트데일리 손지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북한 해커그룹 김수키로부터 해킹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KT의 관련 서버 무단폐기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과기정통부는 13일 국정감사와 함께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KT가 서버 폐기 시점을 허위 제출했고 서버 백업 로그가 있음에도 9월 18일까지 조사단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KT가 허위자료 제출 및 증거은닉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달 2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미국 보안 전문 매거진 프랙은 지난 8월 화이트해커가 북한 해커그룹 김수키의 서버를 해킹한 결과 한국의 KT와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의 자료와 함께 국내 다수 정부기관의 자료가 확인됐다는 보고서를 냈다. 앞서 지난 7월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도 KT에 해킹 정황이 있으니 신고할 것을 권고했으나 KT는 해킹당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다 KT는 8월 13일 "8월 1일에 서버를 폐기했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과기정통부에 알렸다. 그러나 조사 결과 KT는 8월 1일에 2대를 폐기했고 같은 달 6일과 13일에도 각각 4대, 2대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도 KT의 서버 무단 폐기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김영섭 KT 대표는 "연간 4000~5000대의 서버가 폐기되고 3000~4000대가 신규로 투입된다"며 "문제된 서버는 팀장급 전결로 폐기됐다"고 했다. 

이에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7월 19일 해킹 정황을 사업자들에게 통보할 때 해당 서버 1대가 8월 1일 폐기된 서버와 관련이 있다"며 "서버 폐기나 신고 지연에 대해 고의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대로 필요하다면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서버 무단 폐기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동시에 무단 소액결제와 관련해서도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KT의 초동대응 문제점과 범행에 사용된 장비의 출처, 소액결제 인증정보 탈취경로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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