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대화 채널 통해 국내 기업 영향 최소화 방침

[포인트데일리 박일한 기자] 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상세 분석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중국 측이 발표한 규제 내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분석 완료 후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양국 간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장시성의 희토류 광산. [AP=연합뉴스]
중국 장시성의 희토류 광산. [AP=연합뉴스]

중국 상무부는 9일 '역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통해 희토류 수출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새로운 규제 대상에는 사마륨, 디스프로슘, 가돌리늄, 터븀,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희토류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이 포함됐다.

해당 물자를 수출하려면 중국 상무부에서 발행하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허가증을 확보해야 한다. 이중용도 물자는 군사와 민간 분야 모두에서 사용 가능한 품목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이들 물자가 포함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타깃 소재를 해외에서 생산한 경우에도 수출 제한이 적용된다.

중국은 2023년 8월 갈륨과 게르마늄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흑연, 2024년 9월 안티모니, 올해 2월 텅스텐과 텔루륨 등을 순차적으로 수출규제 품목에 추가해왔다. 올해 4월에도 7종의 희토류에 대한 통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발표는 규제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전략 광물 수출규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내 산업계의 타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2024년 7월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신설해 수출규제 관련 정보 공유와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협의하는 공식 소통 창구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7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11월 중국 옌청에서 2차 회의가, 올해 7월 서울에서 3차 회의가 개최되는 등 정례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들 회의에서 국내 기업들이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소재를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중국 측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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