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체중 사람들에게 '살 빼는 주사'로 알려져 미용 목적 사용 사례 늘어
식약처와 GLP-1 계열 주사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방안 추진키로

[포인트데일리 송가영 기자] 정부가 비만치료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규제 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위고비',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주사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비만치료제가 질병 치료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심각성을 인지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이 적응증에 맞지 않는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게 '살 빼는 주사'로 잘못 알려지며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두 약은 체중 감량 효과가 있지만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위장관 부작용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보건복지부는 비만치료제가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원내 조제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도 나선다.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올바른 투약법에 대해 지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마진으로 인한 수익성으로 인해 법을 위반하고 병원 내에서 직접 약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환자가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을 교육할 목적으로 의료진이 직접 주사제를 주사하거나 교육하는 경우는 예외다.
정부는 환자 교육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원내 조제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지자체와 협력해 관리·감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