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법정공방 끝에 개인정보 침해 인정
구글, 항소 예고 "필수 서비스 오해에서 비롯된 판결"

[포인트데일리 손지하 기자]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패소해 40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게 됐다.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 1400만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원고 측이 2019년 1400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표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배심원단은 원고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원고 측은 구글이 특정 소비자 집단을 타깃으로 하는 광고에 이용할 목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스마트폰에서 사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뒤 해당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셀룰러 데이터를 소모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원고 측 변호사는 "이번 재판 결과는 구글의 부적절한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호세 카스텔라나 구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 성능, 신뢰성에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항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법원에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데이터 전송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았고 사용자들은 회사의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소송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재판의 원고와 다른 단체는 산호세 연방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내년 4월 첫 재판이 예정된 이 소송의 원고는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미국의 49개주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표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