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규정에 반영...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에 적용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지난해 저축은행 영업실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지난해 저축은행 영업실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포인트데일리 조혜승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부실화된 일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규정에 반영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실 PF 대출 경·공매 활성화 방안은 다음달 1일부터 표준규정에 반영된다. 적용 대상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이다.

중앙회는 3개월 단위로 부실 PF 대출 경·공매를 실시하고 채권 매각 가능성과 직전 공매의 최저입찰가격 등을 고려해 적정 공매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중앙회는 업계 및 감독당국 등과 저축은행 경․공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으으며 해당 방안 시행으로 적극적인 부실 PF대출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경·공매, 자체펀드, 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고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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