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1000명 이하 GA 절반 내부통제 등급 '취약·위험'
금감원, '대형 GA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 발표
[포인트데일리 김종혁 기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5개사는 내부통제 등급으로 평균 '보통' 수준의 등급을 받았다. 다만 설계사 500~1000명 이하의 GA는 절반 이상이 '취약·위험' 등급을 받아 회사 규모에 따라 내부통제가 차이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대형 GA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상 중 1∼2등급(우수·양호)은 29개사(38.6%), 3등급(보통)은 24개사(32.0%)였고, 4∼5등급(취약·위험)은 22개사(29.3%)로 평가됐다.
소속 설계사가 3000명 이상인 총 20개사 중 1∼2등급은 16개사, 3등급 4개사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은 4∼5등급 비중이 30.0%,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52.0%로 규모가 작을수록 낮은 등급을 받았다.
지배구조 유형 상 지사형은 4∼5등급이 47.1%로, 자회사형(20.0%), 오너형(13.6%)보다 배 이상 높았다.
부문별로는 내부 통제환경·통제 효과는 3등급이지만 통제 활동은 4등급으로 평가돼 내부통제 체계 구축보다 내부통제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통제환경은 준법 감시소비자 보호 조직 구축, 업무 기준·절차 마련, 민원 처리 절차 마련은 1∼2등급이었으나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은 5등급을 받았다.
통제 효과에서는 불완전 판매율과 13∼61회차 유지율은 3등급, GA의 보험설계사 제재는 2등급을 받았다. 반면 금융감독원 주관 준법감시인 협의제 평가 결과는 5등급이었다.
통제 활동에서 보험상품 비교 안내 점검은 2등급, 보험설계사 위촉심사 및 교육 등은 3등급이었으나 빈발 위규행위 점검은 4등급, 준법 감시 활동은 5등급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형 GA에게 요구되는 내부통제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해 대형 GA의 판매비중 확대에 걸맞는 내부통제를 마련토록 지속 유도하고,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GA가 동종 위반행위로 제재받은 선례가 있는 등 기관 차원의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시 법정 부과금액의 10배 초과분을 원칙적으로 감경하지 않는다.
GA의 의도적·조직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상 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제재수준을 양정한다.
또 기존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과태료 부과시 병과될 수 있는 업무정지 등 신분제재를 감경해왔으나, 반복적 위반행위(과태료 2회 이상 부과시)의 경우에는 신분제재를 감경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체계와 관련해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중점 항목으로 선정하는 등 IT 보안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빈도 등 준법감시 활동의 적극성에 따라 차등화해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