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감내 할 정도인지 논의 필요"...김영훈 장관, 새벽배송 '신중론'
"유지돼야 한다면 감내할 노동자 보호 논의 필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산별 교섭 촉진 방향으로"
[포인트데일리 이준 기자] 최근 업계에서 갈등이 벌어진 새벽배송 논쟁에 대해 정부는 신중론을 내세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들을 만나 '새벽배송'에 대해 "국제암센터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로운데 이를 감내해야만 할 정도의 서비스인지가 공론화 돼야 한다"면서 "유지돼야 한다면 이를 감내할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그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물류 업계에서는 새벽배송이 화두에 올랐다. 업계에서 과로사로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더럿 발생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은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5시간 동안 배송을 제한하고, 오전 5시부터 출근조를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측은 지난달 성명문을 통해 "(일부 택배기사들은) 하루 3회전 배송, 300개가 넘는 물량, 배송 마감시간(PDD) 압박, 해고 위협 속에서 잠시도 쉴 틈 없이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통망을 갖추지 못한 업계 등에서는 유통 경쟁력 하락 우려에 이를 반대해왔다. 김 장관은 실태조사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 △정년 연장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교섭이 이뤄지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면서 "초기업 산별 교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원청과 하청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한다. 오는 24일에는 노조법 하위 법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논의에 대해선 "분명히 (노사 사이에서) 충돌한다고 보인다"면서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는 지적도 이해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에서는 임금 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만 늘리라고 하면 부담이 크다"고 공감했다.
최근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에 대해서는 "해체 작업은 새로 짓는 것보다 5배는 위험하다"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고령 노동자의 안전까지 타깃형 접근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