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위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
고체연료에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개정 저위 발열량 기준도 완화…고체연료 생산·판매 활성화 대비 인허가 정비
[포인트데일리 송가영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를 만들 때의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분뇨로만 만든 단일연료와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연료를 모두 생산할 수 있다. 혼합연료는 최소 60% 이상의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로 농작물의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류 △톱밥을 섞어서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고체연료의 성분 기준 중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했다. 단일연료는 저위 발열량이 2000kcal/kg 이상일 경우, 혼합연료는 저위 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일 경우 고체연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및 판매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관련 인·허가 사항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성분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고체연료를 사용할 시설 변경, 혼합연료 생산 시 보조원료 종류 및 혼합비율 변경 등을 인·허가 행정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 가능성 확대가 핵심으로 녹색 전환에 축산분야가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축산계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이를 계기로 현장에서 고체연료 생산이 활성화돼 가축분뇨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하천수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