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에이전트에 힘주지만...최종 결정 내리는 '능동적인 AI'는 아직

네이버·카카오, 각 사 데이터 활용한 AI 에이전트 선봬 최종 결정 권한은 여전히 '사용자'..."데이터 활용 풀어야" 외부로 생태계 확장하는 카카오, 학계는 AI 기본법 우려

2025-11-07     이준 기자
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사진=오픈AI 챗GPT

[포인트데일리 이준 기자] 국내 거대 IT 기업이 각각 자사의 플랫폼을 활용한 인공지능(AI) 비서 이른바 'AI 에이전트'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주체를 지니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에이전트는 아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제도의 벽'을 넘어야 한다고 학계는 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에이전트 N'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네이버의 '에이전트화'를 실시한다. 이는 네이버 내 커머스(네이버플러스 스토어)와 핀테크(네이버 페이), 검색 엔진을 포함해 블로그와 카페와 같은 사용자생성콘텐츠(UGC)와도 연동된다. 이 외에도 내년 2분기에는 대화 형식으로 자료 검색과 구매·예약이 이어지는 'AI 탭'을 선보인다. 수십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을 십분 활용해 더 나은 사용자 경험(UX)을 제공하겠다는 네이버의 원대한 목표인 셈이다. 

'모두의 AI'라는 비전을 가진 카카오는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가 약 4000만에 달하는 카카오톡을 통해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그 시작은 에이전트 AI인 '챗GPT 포 카카오'와 '카나나 인 카카오톡'다. 카카오는 지난달 오픈AI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 '챗GPT'를 카카오톡에 인식하는 챗GPT 포 카카오를 선보였다. 이어 현재 CBT 형태로 카나나 인 카카오톡을 운영 중이며 내년 초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AI 에이전트의 경우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기반으로 돼야 한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학계에 따르면 AI 에이전트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내려진 바 없으나,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스스로 계획과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즉 AI 에이전트란 개인화된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네이버는 지난 6일 팀네이버의 통합 컨퍼런스 '단25'(DAN25)를 열고 에이전트 AI에 대한 구상을 설명한 바 있다. 당시 네이버에 따르면 내년 초 출시 될 '쇼핑 에이전트'의 경우 사용자의 앱 사용 기록을 활용해 검색 없이도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콘텐츠·상품·서비스로 연결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최종 의사에 대한 결정 권한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카카오의 챗GPT 포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예약하기'로 이어지기 위해선 사용자의 프롬프트 입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고도화된 타깃 광고가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업계에서 나온다. AI 에이전트 시대에서도 기존 광고 형식과 크게 다를 것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능동적으로 최종 결정까지 내려주는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에이전트를 위해선 더욱 고도화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재성 중앙대 AI학과 교수는 "AI 에이전트의 초개인화를 위해선 데이터 활용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감한 신체 정보 역시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카카오는 AI 생태계를 확대해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 되도록 AI 에이전트를 준비 중이다. 카카오는 7일 진행한 올해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카카오 AI로 일상의 편리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아젠다"라면서 "카카오 그룹사가 보유한 포트폴리오를 넘어 외부로 AI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생태계로 확장해나갈 것"이라며 "커머스, 금융, 여행 등 매일 자주 이용하는 기업의 협업 문의가 유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AI 법령의 경우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검·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교수는 "파급력이 커질수록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