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DF2권역 철수
적자 심화·임대료 조정 불가로 사업권 반납 결정 인천공항면 DF4권역과 명동 시내 면세점만 남게
[포인트데일리 김혜미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DF2권역(주류·담배)에서 철수한다. 이번 결정으로 신세계면세점은 내년 4월 28일 DF2권역 사업을 종료하며, 기존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은 DF4권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과 명동 시내 면세점만 남게 된다.
신세계디에프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DF2권역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면세사업 수익성 제고와 운영 효율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중장기적으로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2023년 객단가 기준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소비패턴 변화와 구매력 감소 등으로 과도한 적자가 발생하며 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법원 조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결국 사업권 반납을 결정하게 됐다.
이번 철수 결정에 따라 신세계면세점은 계약상 규정된 6개월 영업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28일 DF2권역 영업을 종료한다. 회사 측은 “고환율, 경기 둔화, 주고객 구매력 감소, 소비 패턴 변화 등 면세 시장의 부정적 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운영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면세점과 함께 임대료 조정을 요구해왔던 신라면세점은 지난달 18일 1900억 원 규모의 위약금을 감수하고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번 신세계면세점 철수는 지난달 취임한 이석구 대표가 부임 직후 인천공항 임대료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검토하며, 단기 손익보다 장기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로 알려졌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DF2권역 철수로 인천공항 내 시장 점유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회사는 시내 면세점인 명동점과 DF4권역에 역량을 집중해 면세점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이 반납한 DF1권역에 대한 재입찰을 연내 공고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방식은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되는 구조로 변경됐지만, 최근 신라·신세계 면세점의 철수로 인해 향후 재입찰에서는 보다 현실화된 임대료 조건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인천공항에 매장이 없는 롯데면세점이 재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 국영 면세점 그룹(CDFG)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철수 결정은 국내 면세시장 구조조정과 수익성 개선을 위한 업계 전반의 전략 변화 속에서 나온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