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고형 약국' 명칭·광고 규제한다

복지부, 연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창고형 약국, 소비자 과잉 유도 광고 행위"

2025-10-29     송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29일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포인트데일리 송가영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처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높아진데 따라 제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넓은 매장에 일반의약품을 대량으로 진열 및 판매하는 형태의 약국이 늘어나면서 국민 건강 우려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약국 이름에 창고, 도매, 마트 등 대형 및 저가 판매를 암시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광고 행위이며 위험을 부추길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정부는 의약품이 일반 생필품처럼 대량으로 소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 창고형 약국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개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약국의 규모·면적, 처방 조제 여부, 진열·판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의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이게 유통 질서에, 전체적인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